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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27일
서울시보 제4108호 2025. 11.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9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7-218호(2007. 7. 25.), 제2007-385호(2007. 10. 25.), 제2010-105호 (2010. 3. 25.), 제2012-192호(2012. 7. 26.), 제2012-252호(2012. 9. 20.), 제 2014-132호(2014. 4. 3.), 제2016-194호(2016. 7. 7.), 2017-305호(2017. 8. 17.), 제2017-355호(2017. 10. 10.), 제2018-119호(2018. 4. 19.), 제2018-136호(2018. 5. 3.), 제2020-145호(2020. 4. 16.), 제2021-61호(2021. 2. 4.), 제2021-392호(2021. 7. 22.), 제2022-78호(2022. 2. 24.), 제2022-364호(2022. 8. 25.), 제2022-514호(2022.
12. 22.), 제2023-431호(2023. 10. 5.), 제2023-578호(2023. 12. 28.), 제2024-55호 (2024. 1. 25.), 제2024-142호(2024. 3. 21.), 제2025-399호(2025. 7. 24.)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증 감 변 경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1,121.2 - 361,121.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1) 기준연도 : 2004년
2)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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