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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4월 4일
서울시보 제3967호 2024. 4.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1호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 (1978.1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 (2010.04.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2021.02.04.)로 결정(변경)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5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없음)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순화동 195-1일대 및 의주로1가 일대|80,752.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 (2010.04.01.)
2. 지구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비고
기정|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5지구|순화동 1-170번지 일대|4,735.8|-
Ⅱ.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면적(㎡)|비율(%)|비고
합계|4,735.8|100.0|-
획지|4,104.2|86.7|-
공공시설 부담면적|63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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