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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2월 1일
서울시보 제3949호 2024. 2.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호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 (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1985.05.13.)로 사업완료(1지구)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 구역 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 (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8차(2023.11.15.)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순화동 195-1일대 및 의주로1가 1일대|80,752.4|-|80,752.4|-
나.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지구명|위치|사업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내역(㎡)| |최초결정일|비고
| | | |획지면적|공공시설 부담면적| |
기정|서울역-서대문 1·2구역|1지구|순화동 7번지 일대|17,274.0|16,316.6|957.4|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변경|서울역-서대문 1·2구역|1지구|순화동 7번지 일대|17,273.4|16,316.0|957.4|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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