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고시2024년 1월 11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pdf
서울시보 제3943호 2024. 1.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성산동 160-4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비 고 1|마포구|성산동 160-4일대|합계|84,876.00| | | |기존|83,265.00|2022. 6. 23.| | |제척 1,897.94 2022. 6. 23.(실효) 국공유지 도로 등 제외 | |추가|3,508.94|2024. 1. 11.|가로구역 내 미포함필지 추가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 11.(구역 확대 3,508.94㎡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 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90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24년 2월 22일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공고 · 2023년 11월 23일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