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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2월 22일
서울시보 제3954호 2024. 2.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5호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4,876㎡|전체 : 328동 노후・불량 : 237동(72.26%)|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관리지역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증)84,876|84,876|
■ 관리지역의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관리지역 명칭|결정 내용|결정 사유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위치 :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84,876㎡
노후 ‧ 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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