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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4월 11일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69호 2024. 4.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4호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외 2필지 동진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3.12.18.)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동진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 고 신설|동진시장정비구역|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1,398|-|인접지역 포함 ※ 인접지역(연남동 227-37번지, 면적 : 289.9㎡) 포함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연남동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기용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4층(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마포구 동진시장은 1970년 사용승인 후 50여년 경과하여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된 시장으로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해 시장으로서의 경쟁력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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