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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승인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2026년 6월 11일
(구보)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승인 고시문.pdf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15번지 일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4호(2024. 4. 11.)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9호(2026. 1. 29.)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동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1. 근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 게재방법: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게재일자: 2026. 6. 11.(목)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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