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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4월 25일
서울시보 제3972호 2024. 4. 2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5호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0,030.5㎡|전체 : 586동 노후・불량 : 547동(93.3%)|
다. 정비방향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8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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