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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4월 25일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pdf
서울시보 제3972호 2024. 4. 2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5호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0,030.5㎡|전체 : 586동 노후・불량 : 547동(93.3%)| 다. 정비방향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80,030.5㎡|-|-|-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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