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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3년 12월 14일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pdf
제2416호 양 천 구 보 2023. 12. 14.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2044호 신월3동 17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2. 14. ~ 2023. 12. 28.(14일간) 나. 공람장소 : 양천구청 주택과 및 신월3동 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양천구청 주택과(☎ 02-2620-3522) 다. 공람사유 :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신월3동 173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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