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7월 18일
서울시보 제3993호 2024. 7. 1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8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 로 인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대 표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청문 당사자(조합) ᵒ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번|인가번호|조합명|조합 소재지|대표자|청문사유
1|서울특별시 제2011-10호|참누리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비동 1420호|남문식|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
2|서울특별시 제2011-17호|국민복지의료 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27 삼미뉴타워 2층|전완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ᵒ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4호
6. 청문실시 ᵒ 일 시 : 2024. 8. 26.(월) 14:00 ~ 16:00 ᵒ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20층)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ᵒ 기관명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364, xhfldbs328@seoul.go.kr) ᵒ 주재자(소속, 성명, 직위) : 법부법인 천지인 배수진 변호사
- 243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