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공고2025년 8월 28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서울시보 제4089호 2025. 8. 2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9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 로 인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대 표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인가번호|조합명|조합 소재지|대표자 1|서울특별시 제2011-19호|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2층|강병용 2|서울특별시 제2012-8호|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이영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ᵒ (참소망, 서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ᵒ (서현)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 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료법」제64조 제1항 제5의2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ᵒ (참소망, 서현)「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4호 ᵒ (서현)「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5호 - 993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공고 · 2024년 7월 18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