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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8월 28일
서울시보 제4089호 2025. 8. 2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9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 로 인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대 표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인가번호|조합명|조합 소재지|대표자
1|서울특별시 제2011-19호|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2층|강병용
2|서울특별시 제2012-8호|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이영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ᵒ (참소망, 서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ᵒ (서현)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
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료법」제64조 제1항 제5의2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ᵒ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ᵒ (참소망, 서현)「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4호 ᵒ (서현)「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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