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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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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998호(그2) 2024. 8. 8.(목)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71호
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376호(2022.12.29.~2023.01.12.)로 열람공고한 용산공원 동측 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2024.7.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02-2133-9448),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42)
다. 열람내용 : 용산공원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도 면 표시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동·서빙고동, 용산동 6가 일대|-|증) 212,581.2|212,581.2|-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도서로 갈음)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 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마.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02-2133-9448)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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