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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보 제4009호 2024. 9.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3호
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376호(2022.12.29.~2023.01.12.)로 열람공고한 용산공원 동측권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4.7.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271호(2024.08.08.) 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한강중학교 일대와 수송부 부지는 공원과 주변지역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파 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연계되는 계획마련 필요하기에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동ᆞ서빙고동, 용산동 6가일대|-|증) 212,581.2|212,581.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면적(㎡)| | |결정사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➀|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증) 212,581.2|212,581.2|Ÿ 한강중학교 일대와 수송부 부지는 공원과 주변지역 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용산공원, 한남재정 비촉진지구 등과 연계되는 계획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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