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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공고2024년 9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서울시보 제4005호 2024. 9. 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7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 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대표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인가번호|조합명|조합 소재지|대표자|청문사유 1|서울특별시 제2011-10호|참누리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비동 1420호|남문식|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 2|서울특별시 제2011-17호|국민복지의료 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27 삼미뉴타워 2층|전완식|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 3.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 2024. 9. 30.(월)까지 4. 관련법령 ᵒ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담당자 ☎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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