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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11월 7일
서울시보 제4020호 2024. 11. 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4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 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대표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인가번호|조합명|조합 소재지|대표자|청문사유
1|서울특별시 제2004-3호|다모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3층(원효로2가, 고당빌딩)|김종성|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
2|서울특별시 제2012-9호|휴먼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13, 2층 1호|백난미|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
3.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 2024. 11. 29.(금)까지
4. 관련법령 ᵒ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담당자 ☎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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