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11일
서울시보 제3943호 2024. 1.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이하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12.13.) 심의(조건부가결)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증) 58,400.9|58,400.9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58,400.9|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7,690.5|13.2|-
도로|1,960.5|3.3|-
근린공원|2,600.0|4.5|체육시설 중복결정
어린이공원|1,800.0|3.1|-
공공청사(파출소)|330.00|1.7|-
사회복지시설|1,000.0|0.6|-
획지|소계|50,710.4|86.8|-
획지|50,710.4|86.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71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