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52호
고 시
#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2024.01.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변경
구분
항목
금액(만원)| |비고
| |기정
변경(안)
수입|소계| |101,928,367|115,525,488|-
분양 주택|소유자|51,943,285|53,444,451|627세대→627세대
|일반|37,678,600|49,109,340|441세대→533세대
공공 임대|재개발 의무|3,760,576|6,077,225|148세대→189세대
|국민주택 규모주택|3,285,084|1,416,519|231세대→100세대
기타 시설|판매시설|5,537,703|5,641,440|-
매출부가세| |-276,885|-163,487|-
지출|소계| |66,075,237|80,711,448|-
공사비| |47,603,181|57,597,389|-
보상비| |5,054,112|7,425,487|-
관리비| |328,691|551,910|-
설계비| |604,154|693,890|-
감리비| |1,142,677|1,209,208|-
부대경비| |7,909,821|9,232,481|-
예비비| |3,251,435|4,001,083|-
종전자산 추정액| | |35,188,201|31,727,441|-
추정비례율| | |102.40%|109.72%|-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중랑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중랑구 고시 · 2026년 7월 30일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28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사가정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