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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25년 5월 29일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pdf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52호 고 시 #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2024.01.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변경 구분 항목 금액(만원)| |비고 | |기정 변경(안) 수입|소계| |101,928,367|115,525,488|- 분양 주택|소유자|51,943,285|53,444,451|627세대→627세대 |일반|37,678,600|49,109,340|441세대→533세대 공공 임대|재개발 의무|3,760,576|6,077,225|148세대→189세대 |국민주택 규모주택|3,285,084|1,416,519|231세대→100세대 기타 시설|판매시설|5,537,703|5,641,440|- 매출부가세| |-276,885|-163,487|- 지출|소계| |66,075,237|80,711,448|- 공사비| |47,603,181|57,597,389|- 보상비| |5,054,112|7,425,487|- 관리비| |328,691|551,910|- 설계비| |604,154|693,890|- 감리비| |1,142,677|1,209,208|- 부대경비| |7,909,821|9,232,481|- 예비비| |3,251,435|4,001,083|- 종전자산 추정액| | |35,188,201|31,727,441|- 추정비례율| | |102.40%|109.72%|-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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