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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5월 30일
서울시보 제3981호 2024. 5.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0호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이하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3.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증) 29,972.0|29,972.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총 계| |29,972.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3,358.6|11.2|-
도로|1,027.6|3.4|-
공공청사1|1,531.0|5.1|복합청사
공공청사2|800.0|2.7|119안전센터
획 지|소 계|26,613.4|88.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26,613.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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