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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공고2023년 8월 24일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pdf
제2106호 구 보 2023. 8. 24.(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246호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주택상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8. 24.(목) ~ 9. 25.(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 02-3153-933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의 명칭 :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공덕제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증)29,972.0|29,972.0|-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도시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의 계획방향을 수용하고, 마포구의 도시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도시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한 구역지정 필요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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