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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6월 27일
서울시보 제3987호 2024. 6. 27.(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9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81호(2008.0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12.01.)로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오류동 11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 구단위계획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
변경|①|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49,928|증) 435.0|550,363|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50,363|•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로 단절된 남북지역의 보행연결을 위하여 구 역계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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