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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pdf
서울시보 제4156호 2026. 6.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44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81호(2008.0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12.01.)로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9호(2024.06.27.)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구로구 고시 제2025-129호(2025.07.31.), 구로구 고시 제2025-130호(2025.07.31.)로 결 정(경미한 변경)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 성화사업을 위하여 2026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럭 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50,363|감) 328.4|550,034.6|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50,034.6|•측량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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