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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12월 12일
서울시보 제4028호 2024. 12. 1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368호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63호(2024.10.31.)로 열람 공고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2024. 12. 05. ~ 12. 1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02-2133-1552)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3)
다. 열람내용 :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110,234|증)881.2|111,115.2|2016.01.28. (서울시 고시 제2016-30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위치|변경 내용|변경사유|비고
변경|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구역명 변경
∙ 면적 변경 (110,234㎡→111,115.2㎡)|∙ 시정방향에 따라 구역명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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