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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4호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0호(2016.01.2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4.11.27.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구)국립보건원부지는 연신내・불광지역중심지로서 중심기능을 향상하고, GTX-A 개통, 통 일로 우회도로 신설 등의 지역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 ◌ 특히, 강북권 성장유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다시 강북 전성시대’등 시책이 반영된 개발 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 방향을 제시함 ◌ 본 구역에 신산업육성 및 경제기반 확립을 통하여 미래의 도시공간 재편을 유도하고자 재정 비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110,234|증)881.2|111,115.2|2016.01.28. (서울시 고시 제2016-30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위치|변경 내용|변경사유|비고 변경|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 구역명 변경 ∙ 면적 변경 (110,234㎡→111,115.2㎡)|∙ 시정방향에 따라 구역명은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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