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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8월 1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pdf
서울시보 제3996호 2024. 8.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 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 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5.29.)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 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신설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증감|변경| 변경|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68,852.5|증) 4,983.0|73,835.5|건설부고시 제123호 (77.6.29)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남대문 정비구역 면적변경 : 68,852.5㎡ → 73,835.5㎡|◦ 노후된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신세계백화점 본관 앞)을 향후 정비 사업과 연계한 보행편의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확대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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