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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16일
서울시보 제4001호 2024. 8. 16.(금)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4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24.08.01)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대문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일부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례」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기재 내용 중 정비지구의 기정 사항에 대한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높이 결정사항에 대한 단서 누락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
2. 정정내용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 | | |
기정 변경|1지구 1지구|4,607.0 4,607.0|남창동 51-1번지 일대|업무,판매 업무,판매 주거,숙박|57.30 50 이하|810.00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22층 이하 70m+α|일반 정비 (완료)
기정
변경|2지구
2지구|1,562.3
1,562.3|남창동 52-3번지 일대|업무,판매 업무,판매 주거,숙박|39.66 이하
50 이하|406.84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10층 이하
70m+α|일반 정비 (완료)
기정 변경|3지구 3지구|4,869.4 6,031.0|남창동 60-12번지 일대|업무,판매 업무,판매 주거,숙박|50 이하|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70m+α|일반 정비 (미시행)
기정 변경|7-1지구 7-1지구|1,713.9 1,713.9|남창동 9-1번지|주거 업무,판매 주거,숙박|60이하 50 이하|996이하 기준600/허용800/상한 α 이하|70m 70m+α|일반 정비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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