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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보 제4009호 2024. 9.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8호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이하 ‘신림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도시계 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5.2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증) 76,880.0|76,88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76,880.0 76,880.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 증) 14,756.3 14,756.3 19.2 도 로 - 증) 8,438.2 8,438.2 10.9 -
보행자도로 - 증) 131.5 131.5 0.2 공공공지 - 증) 1,128.0 1,128.0 1.5
공 원 증) 5,058.6 5,058.6 6.6 하부 공공청사 중복결정
획 지
소 계 - 증) 62,123.7 62,123.7 8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 증) 62,123.7 62,123.7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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