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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4년 7월 4일
제2324호 구 보 2024. 7. 4.
5. 기타사항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 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 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건설관리 과(☏02-879-6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4 - 1369호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 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024.05.29.) 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780호 (2023.10.13.)호로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 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변경(안)을 주민 등 이 해관계인에게 재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관악구청 주택과 또는 난향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07. 04. ~ 2024. 08. 05.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05), 난향동 주민 센터(☎ 02-879-4653)
다. 공람사유 :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재공람공고
라. 공람내용 : 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관계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신림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증) 76,880|7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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