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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25일
서울시보 제3948호 2024. 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호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76-1번지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영등포구 문래동 76-12번지 일대|17,794.6|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승인일 : 2022.01.19.)|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8호 (2020.12.03.)
나. 해제기한 연장 : 2026.1.18.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1)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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