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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3일
영등포구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30호 2020. 12.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8호 영등포구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0.09.02)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설|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17,794.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794.6|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760.0|4.3|- 도 로|260.0|1.5|- 사회복지시설|500.0|2.8|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획 지| |17,034.6|95.7|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임대주택(기부채납) 포함) ※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에 설치하여 제공(대지지분+건축물)하는 공공시설등 임.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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