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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재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9년 9월 11일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재공고.pdf
제1720호 구 보 2019. 9. 11.(수)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511호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재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으로 수립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국화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2019. 09. 12.(목) ~ 2019. 10. 12(토))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1), 문래동 주민센터, 국화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재공람사유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추진절차 진행중 제시된 주민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및 공공기여 획지 위치 변경, 건축물 배치등 계획내용이 최초 주민공람(‘19.06.06~07.05)대비 변동되어, 토지등소유 자의 재공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재공람공고를 시행합니다. - 향후,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계획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4|문래동3가|76-1|1.8|210%|60%|-|2|공동|준공업지역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17,794.6|- 2. 토지이용계획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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