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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9년 6월 5일
제1706호 구 보 2019. 6. 5.(수)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046호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으로 수립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번지(국화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2019. 06. 06.(목) ~ 2019. 07. 05(금))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6), 문래동 주민센터, 국화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절 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 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4|문래동3가|76-1|1.8|210%|60%|-|2|공동|준공업지역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비고
신규|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영등포구 문래동3가 76-1|17,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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