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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31일
서울시보 제4018호 2024. 10.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 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5.1.)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기정 15 홍은동 277-45 3.5 190% 60% 이하 평균 16층 이하 2 단독 변경 변경없음 25층 이하주) 변경없음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홍은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34,817.0|-|34,817.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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