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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202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656호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2024.10.31.), 서대문구고시 제2025-90호(2025.6.25.), 서대문구고시 제2026-6호(2026.1.21.)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 고 일 : 2026. 4. 22.(수)
2.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5. 8.(금)
3.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50-1, 3층)
4.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시행면적 : 34,817㎡)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조성훈)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50-1, 3층 (홍은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관계서류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의견제출처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4층), ☎ 02)3140-8094
※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공람 의견 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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