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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5일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pdf
서울시보 제4027호 2024. 1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3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6호(2010.12.1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93호(2022.09.29.)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증감 변경 기 정|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16,706.10|감)0.3|16,705.80|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가. 추산액 추정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 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8.62% ⇒ (4,239억원 – 2,667억원) / 1,594억원 × 100 = 98.62% - 총 수입 추정 : 4,239억원 - 총 지출 추정 : 2,66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청산비율 10% 고려) : 1,594억원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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