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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3579호 2020.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0호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2015.6.25.)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9호 (2018.12.6.)로 변경 결정ㆍ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 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구역명칭|위 치|면 적(㎡)|비 고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28,793.0|-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2.01.17.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 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
3.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1호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56호(2010.12.16.)로 결정‧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일대 재 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 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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