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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2년 8월 4일
제2087호 구 보 2022. 8. 4.
다. 공 고 내 역(위반건축물 부과예고)
연번|건축물 소재지|위 반 내 용| | | |이행강제금 산출금액 (원)|건물주 (지분)|이행강제금 부과 예정금액 (원)|비고
|층 (동호)|면적 (㎡)|구조|용도| | | |
1|관악로14길 2* (봉천동 1603-1*)|4층|45|조립식패널|주거|6,630,750원|박*빈 (1)|6,630,750원|
라. 부과예고기간 : 2022. 08. 29까지
마. 유의사항 ○ 귀하께서 위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
지 않을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계속하여 반복 부과 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시정하기 전에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도 납 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 우 위 부과예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 879-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514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제2010-456호(2010.12.16.) 주 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 획(변경) 고시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
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 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 간 내 관악구 주택과에 우편(서울특별시 관 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주택과 재건축 팀)) 또는 팩스(☎02-879-783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Ⅰ.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30
일간 (2022. 8. 5.(금) ~ 2022. 9. 4.(일))
Ⅱ.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
청 주택과 (☎ 02-879-6321), 조원동주민센 터,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Ⅲ.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 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 체적인 내용은 열람장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구분|구역 번호|위치|면적(㎡)|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단계|주택유형|비고
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16,706.1|278.51|30 이하|지상30층| |공동주택|제3종 일반주거 지역
변경| | | |299.97|30 이하|지상31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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