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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1년 12월 2일
제2043호 구 보 2021. 12. 2.
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
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 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2072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제2010-456호(2010.12.16.) 주
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 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 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 간 내 관악구 주택과에 우편(서울특별시 관 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주택과 재건축 팀)) 또는 팩스(☎02-879-783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Ⅰ.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30일 간 (2021. 12. 3.(금) ~ 2022. 1. 2.(일))
Ⅱ.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21), 조원동주민센터, 신림 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Ⅲ.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 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 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열람장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구분
구역 번호
위치|면적(㎡)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주택유형
비고
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16,706.1|278.51|30 이하|지상30층| |공동주택|제3종일 반주거지 역
변경| | | |299.98|30 이하|지상30층| | |
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
신규|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16,706.1| |1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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