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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19일
서울시보 제4029호 2024.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2호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4번지 일대(이하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7. 3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4번지 일대|-|증) 42,402.3|42,402.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구역총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42,402.3 42,402.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4,302.4 4,302.4 10.1 도로 - 증) 4,002.4 4,002.4 9.4 공공청사 - 증) 300.0 300.0 0.7 교통센터
획지
소계 - 증) 38,099.9 38,099.9 89.9 전체 - 증) 37,742.0 37,742.0 8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2종 - 증) 27,250.3 27,250.3 6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 증) 10,491.7 10,491.7 24.7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교용지 - 증) 357.9 357.9 0.8
종교부지 (청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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