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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pdf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3-1411호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 1. 우리 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 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 2. 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23. 11.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3. 11. 10. ~ 2023. 12. 11.(공고일로부터 31일간) -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9층 - 다.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1) 정비사업의 명칭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 규|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원|62,926.7|- -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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