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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4-1222호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1412(2023. 11. 10.)호로 공람·공고한 우리 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4. 7. 31.) 등을 반영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1. 공람기간 : 2024. 9. 27. ~ 2024. 10. 28.(31일간)
- 2. 공람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종로구청 9층 도시개발과(☎ 2148-2683)
- 3.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4. 공람내용 :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5.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가. 정비구역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명|위 치|면 적(㎡)| | | |비 고
| |기정|변경| |변경후|
신설|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증) 64,822.4| |64,822.4|-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황 : 426세대
- 계획 : 1,038세대
- 증) 61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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