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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19일
서울시보 제4029호 2024.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3호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이하‘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7.3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증) 64,822.4|64,822.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 |-|증) 64,822.4|64,822.4|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계| |-|증) 17,577.6|17,577.6|27.1|-
도로| |-|증) 7,535.7|7,535.7|11.6|-
공원| |-|증) 10,041.9|10,041.9|15.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증) (6,000)|(6,000)|-|공원 지하부 중복결정
획지|소계| |-|증) 47,244.8|47,244.8|72.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증) 41,236.9|41,236.9| |
|획지2|-|증) 6,007.9|6,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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