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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9호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8호(1996.6.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1호(2006.12.14.)로 결정(변경)된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7.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 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06년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 변화와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화곡역 환승역세권 조성에 따른 지구중심의 기능 강화 및 맞춤형 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 대하고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 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 후| | 변경|①|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일원|55,900|증) 85,773|141,673|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8호 (1996.6.5.)|- 폐지|②|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청년주택|강서구 화곡동 401-1|537.5|감) 537.5|-|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호 (2019.1.1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대 - 55,900㎡ ⇒ 141,673㎡ 증) 85,773㎡|∙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역할 수행 및 화곡역 지구중심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 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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