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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2025년 2월 20일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38호(1996.6.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39호(2024.12.26.)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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