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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
(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
(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호 (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 (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9 호(2024.10.2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 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 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계|478,515.0㎡|증) 613.3|479,128.3㎡|
|강북구 미아동 70일대|163,599.0㎡|증) 613.3|164,212.3㎡|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314,916.0㎡|-|314,916.0㎡|
※ 변경사유 : 구적면적 오차로 인한 고시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생략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생략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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