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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서울시 공고• 2025년 4월 17일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221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 특 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
(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
(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호 (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 (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9 호 (2024.10.2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5. 04. 17~ 2025. 04. 30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92)
Ⅲ.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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