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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고시• 2022년 1월 13일
서울시보 제3750호 2022. 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7.2.)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 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호(202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9.16.) 로 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 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지구명|유 형|위치|면적(㎡)|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478,515㎡|∙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 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환경 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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