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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62-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1월 13일
강북구 미아동 62-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pdf
서울시보 제3750호 2022. 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호 강북구 미아동 62-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7.2.)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 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 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 (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9.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08(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01호(2019.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506호(202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9.1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27호(2022.1.13.)로 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2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 ○ 면 적 : 1,398.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1월 1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엄관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34557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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