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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전농8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2월 8일
서울시보 제3951호 2024. 2.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72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전농8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1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 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4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지정목적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전농1동, 답십리1동|812,867.1|전농․답십리동 일대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유도
※ 전농동 및 답십리동 통․폐합에 따른 위치(동명)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기준년도
목표연도
기준년도
목표연도
시간적 범위|2004년|2012년|2004년|2027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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