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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6월 5일
서울시보 제4070호 2025. 6.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2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2호(2024.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 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전농 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동대문구 전농1동, 답십리1동|812,867.1|증)373.0|813,240.1|전농․답십리동 일대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유도
※전농8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812,867.1|증) 373.0|813,24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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