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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22일
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3954호 2024. 2.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9호 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이하 ‘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9차 도시계 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12.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증) 15,035.5|15,035.5|-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15,035.5|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2,402.7|16.0|- 도로|547.6|3.6|- 공공공지|1,855.1|12.4|- 획지|소계|12,632.8|84.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① - 1|8,903.8|59.2| ① - 2|3,729.0|24.8|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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